[소셜리뷰] 택배 파손·분실, 30일 내 택배사에서 배상
[소셜리뷰] 택배 파손·분실, 30일 내 택배사에서 배상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6.18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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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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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택배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소비자나 택배기사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택배사는 그동안 나몰라라 했다. 왜냐하면 택배기사 책임이라고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택배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택배사가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해야 한다. 이로 인해 택배 이용자가 갖는 불편함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사업자는 기본운임과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등 택배사의 책임이 더욱 강화됐다.

택배 이용자 권익 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택배 물품의 파손 및 분실 시 사업자는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우선 배상한다. 소비자에 대한 피해배상이 택배사, 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 회피로 기약 없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택배사는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택배기사는 택배사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는 신속하게 배상을 받지 못했다. 또 사업자는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손해배상 중심으로 설명의무가 규정됐지만 운임관련 정보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인 점을 고려했다. 특히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 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비대변 배송 가능토록

아울러 사업자와 고객의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의 배송을 통해 비대면 배송이 가능토록 하게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비대면 배송의 중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재중 방문표가 범죄에 노출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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