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 증여 상담 2배 늘어
신한은행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인상하는 대책이 발표한 후 얼마 안돼서 증여에 대한 상담이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부세 금액이 어떨지에 대한 상담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 때문이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결국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20억원 아파트를 예로 들면 5년 전 11억원에 집을 샀을 경우 시세 차익은 9억원이 되는데 내년 6월 이후 3주택자가 집을 판다면 양도세율은 72%, 즉 6억 7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증여를 할 경우 공제액에 차이가 있겠지만 배우자는 4억원을, 자녀는 6억원대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즉, 양도세보다 부담이 적다. 뿐만 아니라 집값의 추가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세금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만약 증여를 한다면 결국 사실상 다주택자가 집을 소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주택자의 집을 팔기로 한 의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다급한 정부, 증여세 인상키로
이에 정부는 증여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재정 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증여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보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가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경우 증여시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양도세 인상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 것은 그 전에 실거주 이외의 주택은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며 “최근 다주택자들이 가족에게 증요하는 방식으로 7·10 대책을 회피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7·10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증여 취득세율을 3.5%를 현행보다 배 이상, 최고 12%까지 올릴 것으로 예측된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