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코로나 시대 임대료 부담, 정치권 화두로
[폴리리뷰] 코로나 시대 임대료 부담, 정치권 화두로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12.15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내셜리뷰=어기선 기자] 코로나19 시대 임대료 부담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던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업 제한·금지 조치 등으로 매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임대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임대료를 제한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임대인을 ‘악(惡)’으로 규정한 것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부담되는 임대료에 대한 현명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책자금 지원과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금융지원 확대 등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문 대통령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약자로 묘사했다는 점은 임대인을 자칫하면 ‘악(惡)’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임대료 멈춤법 발의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결국 여당으로 하여금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게 만들었다. 지난 13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면서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대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임대료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각각 3분의 1씩 재정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료 멈춤법은 결국 문 대통령의 ‘임대료 공정론’과 맞물리면서 입법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야권, 임대인은 악인이 아니다

다만 야당은 임대인은 악인이 아니다면서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라고 비판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면서 부적절한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임대인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그 악인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임대료 멈춤법이 여당에 의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 등으로

이에 일각에서는 임대료 부담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강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식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대료를 삭감해준 임대인에 대해서 세제 혜택 등을 해주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