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기자협회 “언론중재법, 언론 재갈물리기 용납 못해”
한국입법기자협회 “언론중재법, 언론 재갈물리기 용납 못해”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1.07.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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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입법기자협회
사진=한국입법기자협회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한국입법기자협회는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우려와 함께 해당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19일 입법기자협회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언론 재갈물리기 절대 용납 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규모를 피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언론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단독으로 법안 소위를 열었다.
이에 협회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면서 “전체적인 개정 방향이 언론의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오·남용될 소지가 많은 반면 그에 대한 대비나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 언론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민주 시민 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입법기자협회는 우리나라에 언론의 과실에 대해 민법·형법상 충분히 귀책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완비돼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기구가 활발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입법부의 대다수를 차지한 거대 여당이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의 중대사를 앞두고, 언론사 재갈 물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공공연한 가담(街談)이 되어 나돌고 있는 지경이다”고 말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과실 입증 책임 언론 부과, 정정보도 게재 기준 지정 등은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선의의 언론 피해자보다 언론이 더 많은 무고한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의 현행법 체계상 형법을 통해 충분히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잘못 적용됐을 시 언론사로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과 자본을 비판하는 언론의 본질적 특성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들이 비판을 피하는 칼날로 오용될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면서 ‘신군부의 언론 말살정책이 연상된다’라는 언론계 일부 원로 인사들의 말을 인용했다. 또한 “과실 입증 책임을 원고가 아닌 언론에 부과하는 것 역시 무차별 소송을 통한 언론활동 위축을 가능케 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이와 관련된 법안이나 대책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한 개정안에서 정정보도 게재 기준까지 정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권리인 편집권을 크게 제한하고 또한 조종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독소조항을 폐기한 새로운 입법활동을 촉구했다. 아울러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탄압하는 대신, 언론의 환부 자정 노력을 지원하는 등의 보다 건전한 민주 시민 사회를 위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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