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 등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 이들은 대상자 명단을 놓고 재범 위험성, 교정 성적, 범죄 동기 등을 고려해 최종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이날 심사에 있어 최대 관심사는 이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으나 지난달부터는 5%를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이 부회장이 대상자가 됐고, 모범수로 분류되면서 예비 심사르 무난히 통과했다.변수는 작용되고
더욱이 여론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원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한 찬성 답변률이 70%가 나왔고, 복수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다만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재수감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민사회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극렬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정치적으로 부담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