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하는 펀슈머 제품들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는 ‘딱붙캔디’라는 딱풀캔디는 딱풀과 거의 흡사하다 GS리테일에서 판매하는 모나미매직음료 시리즈는 크기만 다를 뿐 매직과 모양이 비슷하다. CU에서 판매하는 말표구두약초콜릿은 구두약과 구별하기 힘들다. 이들 제품을 애용하는 어린이들은 실제 제품과 혼용하면서 식용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딱풀이나 모나미매직, 말표구두약은 실제로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펀슈머 음료와 실제 제품 사이에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실제 제품을 구입해서 먹거나 마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과도한 콜라보는 오히려 독
산업계에서는 과도한 콜라보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식품과 식품과의 콜라보라거나 식품 브랜드를 차용한 의류 제품 등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게 발생하지만 생활화학제품이나 학용품제품 브랜드를 식품에 적용할 경우 그 부작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이번에 식약처가 해당 제품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면서 과도한 콜라보에 대한 철퇴를 가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