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9월 6일부터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 지급
[폴리리뷰] 9월 6일부터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 지급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1.08.3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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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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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전국민 88%가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9월 6일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급방안 등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인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천800만원에 해당ㄷ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한 수치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을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이용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을 안내 받으려면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은 신청일 하루 전인 다음달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국미지원금 직브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다음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같은달 13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진다.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된다. 기존 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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