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에 로열티 내는 가맹점주 비중 늘어
조사 결과 가맹본부에 로열티를 내는 가맹점 비중도 늘어났다. 로열티를 본부에 지급한다는 답변은 전체 44.2%로, 2019년 35.8%에서 8.4%p 증가했다. 로열티 지불 금액 역시 같은 기간 평균 24만 8천원에서 29만 8천원으로 20% 이상 늘어났다. 광고비 ‘일방 통보’ 관행도 여전했다. 광고비를 지급하는 가맹점 가운데 광고 시행 계획을 본부와 협의하고 동의한 경우는 58.2%에 불과했다. 나머지 32.8%는 협의는 했지만 가맹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부에서 통보했고, 9.0%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가맹점 10곳 중 4곳은 본부와 광고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또한 가맹점 대부분은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보다 낮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을 달성한 가맹점은 40.2%로, 나머지 59.8%는 여기에 미달(미달+일시 달성 후 다시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예상 매출액 대비 현재 매출 수준은 65.7%에 그쳤다.하소연할 곳 없는 가맹점주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을 때도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을’ 위치에 머물렀다. 불공정행위 발생 시 대응 방안으로 ‘가맹본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음’이라는 답변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원하는대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답변은 7.2%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84.4%는 ‘없다’고 답했다. 도움을 받은 기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3.9%, 중소벤처기업부는 1.3%에 불과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가맹·대리점주와 본부는 사실상 종속관계로, 현행 법은 점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갑질’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