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정부, 초과세수 소상공인 지원키로
[폴리리뷰] 정부, 초과세수 소상공인 지원키로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1.11.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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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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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정부가 19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자 5조 3천억원 정도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정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12조 7천억원 이상을 사용하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 돌봄·방역 지원 등에 사용한다. 나머지 초과세수 가운데 2조 5천억원은 국채상환에도 사용한다.

12조 7천억+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번 민생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손실보상 대상업종 가운데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조건 개선을 통해 지원한다.

관광기금 한시적 인하

관광기금은 내년 대출잔액 3조 6천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치대 1%포인트 인하한다. 이는 신청 때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인원·시설 제한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업체 14만 개와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전기료(50%)와 산재보험료(30%)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감한다. 구직급여 지원재정도 1조 3천억원이며, 이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기존 48만명에서 54만 5천명으로 약 6만 5천명 늘린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도 기존 10만 9천원에서 11만 8천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도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4천억원)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 5천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약 2천명 지원 등 돌봄·방역에도 5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또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차량 구매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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