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방문하지 않고 쉽게 확인
간소화자료는 근로자가 공제자료 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간편인증을 PC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또 기존 통신사패스, KB모바일, 페이코, 삼성패스, 카카오톡에 더해 네이버와 신한은행의 간편 인증이 추가돼 총 7종의 인증 수단으로 다양해졌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돼 간소화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소득·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추가 또는 수정 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없이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새롭게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200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자료는 자녀의 동의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