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반된 판결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반면, 같은날 이 법원 행정13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같은 엇갈린 판단과 지역 편차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중앙정부가 방역패스 해제와 관련아울러 권 장관은 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 의견도 조속히 판단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