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피앤씨랩스, 납품사 제품 수령 거부...공정위에 ‘제재’
[산업리뷰] ㈜피앤씨랩스, 납품사 제품 수령 거부...공정위에 ‘제재’
  • 이석원 기자
  • 승인 2022.03.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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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령거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사진=파이낸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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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결정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피앤씨랩스가 마스크 팩 원단 제조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 팩 시장에서 1위를 차지(시장점유율 60% 이상)하고 있는 회사로, 생산된 제품을 국내외 화장품 판매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기간동안 마스크 팩 원단을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 기재사항’이라 함)중 하도급 대금과 납품하는 시기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또한 ㈜피앤씨랩스는 지난 2018년 10월 13일 납품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됐으나 수급 사업자가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건과 별개로 2018년 8월경에 위탁한 1억98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팩 원단 수령을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건의 납품 계약상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해져 있어 1억9800만 원 중 1억4400만 원이 이미 지급된 상태였다. 이는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에 위반된다. 또 개미 유입이 수급 사업자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피앤씨랩스가 납품받은 후 발생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의 위탁이므로 기존에 납품한 제품의 문제로 다른 위탁 건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피심인(㈜피앤씨랩스)이 수령거부 한 제품 대금의 80%가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해당 사건의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가 수급 사업자의 경영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는 제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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