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으로 생산했지만
14개 업체가 수출용이나 외국인 대상 판매로 생수를 생산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외면을 했기 때문이다. 국산 생수 품질에 대한 국제시장 공신력이 낮았고, 수질관리나 시설관리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엉성했기 때문에 수출은 엉감생심이었다. 반면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국민소득 증대로 인해 생수를 선호하는 중산층 소비가 늘어나면서 생수의 국내 판매는 급증했다. 생수 시판금지 단속권을 쥐고 있던 일선 시도는 허가 취소나 공장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무허가 생수업체가 난립을 하게 됐다. 보건사회부가 기존 14개 업체 외 신규 업체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생수시장은 점차 커지면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 B업체는 1993년 보사부를 상대로 낸 생수허가 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다음해 대법원이 보사부의 생수 시판 금지 조치르 무효로 판결했다. 그러자 1994년 3월 16일 당시 서상목 보건사회부 장관은 생수의 국내 시판을 공식 허용하는 발표를 했다.수질 기준 허가 받으면
이같은 발표에 따라 신규업체는 제조시설 및 수질 기준 허가를 받으면 생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비자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부는 ‘광천 음료수’라는 이름만 허용하고 ‘생수’는 물론이고 ‘약수’, ‘이온수’, ‘생명수' 등의 명칭은 불허했다. 정부는 생수 광고도 금지했는데요. 광고를 허용하면 생수에 관한 과대수요가 촉발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환경훼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되고, 생수로 통용돼온 광천 음료수의 공식명칭이 ‘먹는샘물’로 확정됐습니다. 생수는 1995년 5월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생수는 ‘먹는샘물’과 ‘혼합음료’로 나뉜다. 먹는 샘물은 암반 지하수 또느 용천수 등 자연적인 샘물을 물리적 처리 등 방법으로 먹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물로,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일반적인 생수를 말한다. 원수와 생산된 제품에 대해 각각 46개, 50개 항목의 꼼꼼한 수질 검사를 거치고 환경부에서 관리한다. 반면 혼합음료는 지하수나 수돗물을 여과해 만든 증류수에 첨가물을 넣어 만든 물로 미네랄 성분이 없다. 혼합음료는 먹는샘물에 비해 통과기준도 까다롭지 않으며 식약처에서 관리한다.2조원 넘는 시장
1994년 3월 16일 정부가 시판을 허용한 후 현재까지 생수 시장은 2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닐슨코리아에 다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생수시장은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가 점유율 42.6%로 선두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이어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12.4%), 농심의 백산수(7.7%), 해태htb의 강원 평창수(4.0%) 등의 순이다. 2019년 39.9%였던 삼다수의 점유율은 2020년 40.7%로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 2%포인트 가까운 추가 성장을 이뤄냈다. 최근 무라벨 제품이 확산되면서 생수시장 경쟁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브랜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라벨이 사라지면서 기존 선두업체를 후발업체가 위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라벨 생수라고 해도 로고나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가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구매가 많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려고 했던 고객들이 혼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