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사상 최초로 1000건을 돌파하고, 금액으로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의 신성장 분야 투자·사업구조 재편 등이 활발한 모양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1113건, 금액은 349조 원으로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도입한 지난 1981년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2020년보다 건수는 248건 증가했고, 금액은 138조8000억 원 증가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경쟁저해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집중심사를 진행한 34건 가운데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본 1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정을 위반한 30건을 적발해 총 4억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국내·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954건, 금액은 64조5000억 원으로 지난 2020년 대비 건수는 222건 증가했고 금액은 28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내기업이 국내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지난 2020년 대비 222건 증가했고, 금액도 17조6000억 원 증가했다.
또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지난 2020년에 비해 건수는 동일했으나, 금액은 9조9000억 원 증가했다.
계열사 간 결합은 42.0%, 비계열사 간 결합은 26.6% 증가했으며, 계열사 간 결합 비중이 2.2% 높아졌다.
또 사업구조 재편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기업결합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했고, 합병 건수가 50.1% 증가해 돋보였다.
더불어 신규 성장동력 확보 등의 의미를 갖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금액도 22조2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 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결합은 지난 2020년 대비 89건 증가, 금액은 21조5000억 원 증가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건수와 금액을 기록했다.
기업결합 신고를 가장 많이 진행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SK(25), 미래에셋(21), 카카오(17), 한국투자금융(15), 롯데(14) 순이다.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결합은 지난 2020년 대비 33건 증가, 금액은 7조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결합은 지난 2018년 이후 감소세였으나, 지난해에는 대규모 합병·영업양수의 영향으로 건수·금액 모두 크게 증가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단 내 동종·유사 업종 계열사 간 합병이나 영업양수를 통한 사업구조 재편 등이 다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건수는 56건 증가, 금액은 13조8000억 원 증가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지난 2020년에 비해 26건 증가, 금액도 110조4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0년 크게 위축됐던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의약,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기업결합의 영향으로 규모도 크게 반등했다.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20건 증가하며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금액은 2조5000억 원 감소했다.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결합은 지난 2020년에 대폭 감소한 바 있으나, 지난해에는 크게 반등하며 2019년 건수를 상회했다.
외국기업들 가운데 미국(8건, 16.3%)과 일본(7건, 14.3%), 중국(6건, 12.2%)기업이 상대적으로 국내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외국기업 간 결합은 건수는 110건, 금액은 278조 원으로 모두 증가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도 다시 반등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기업들의 관심도 회복세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 업종·방식·유형별 기업결합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46건(31.1%), 서비스업이 767건(68.9%)을 차지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전자, 석유화학의약 분야가,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금융업, 정보통신·방송, 건설업 분야의 증가세가 돋보였다.
특히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차/배터리/충전(12건)·신재생에너지(36건)와 관련된 결합이,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폐기물/하수처리(21건) 관련 결합이 다수 나타났다.
또한 금융·건설·부동산개발 관련 사모투자합자회사(PEF) 설립(168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64건) 등 투자 목적의 합작회사 설립(232건) 건도 상당한 비중(전체의 20.8%)을 차지했다.
방식별로는 주식취득(332건, 29.8%)이 가장 많고, 회사설립(315건, 28.3%), 합병(219건, 19.7%), 임원겸임(152건, 13.7%), 영업양수(95건, 8.5%) 순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지난 2020년 대비 영업양수는 감소한 반면, 주식취득, 임원겸임, 회사설립, 합병은 증가했다.
완전한 결합 형태인 합병은 계열사 간 결합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비계열사 간에는 주식취득·회사설립 등 불완전결합 형태가 대부분이다.
유형별로는 혼합결합(672건, 60.4%)이 가장 많고, 수평결합(377건, 33.9%), 수직결합(64건, 5.8%) 순으로 많아 전년과 동일했다.
수평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 수직결합은 생산과 유통 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 혼합결합은 수평·수직 이외의 회사 간 기업결합을 말한다.
지난 2020년 대비 모든 유형의 결합 건수는 증가했다.
수평결합의 비중은 증가했지만, 혼합·수직결합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수평결합 중에서는 동종·유사 업종 계열사 간 합병(90건), 투자 목적의 합작회사 설립(75건)의 증가가 돋보였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건수가 최초로 연간 1000건을 넘어서면서 기업결합 심사 부담과 그에 따른 심사 지연 등의 발생 소지가 있어, 기업결합 심사기구 보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결합, 디지털 기술 분야 기업결합,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기업결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