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핵심기술 유출 시도 100건 육박
중국으로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출한 삼성SDI
중국으로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출한 삼성SDI
◇ 삼성SDI, 기술자료 유용 등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전날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국내 수급 사업자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 B사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또한 삼성SDI는 지난 2015년 8월 4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8개 수급 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수급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삼성SDI는 A사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 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급 사업자가 보유(매매, 사용권 허여 계약, 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도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 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급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