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순사에서부터 이승만 정권까지
박정희 정권 이전까지는 ‘경찰’이 막강했다. 지금도 ‘일제 순사’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 때에도 ‘일제 검사’ 등이 있었지만 유독 우리의 인식에는 ‘일제 순사’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힐 정도였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의 경찰 즉 순사가 검사이자 재판관 역할까지 했다. 수사권을 갖고 있었고, 즉결심판이라는 재판권까지 갖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태형 즉 회초리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이 구속수사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일본 식민지시대 경찰의 막강한 권한이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은 이승만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승만 정부 때에도 경찰은 막강한 수사권한을 갖고 있었고, 일제강점기 당시 순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름만 ‘경찰’로 바꿨을 뿐 갖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중앙정보부가 권력을 뒷받침했고,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즉 안기부가 권력을 뒷받침했다면 이승만 정권은 경찰이 뒷받침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의 권한은 막강했다. 실제로 검사가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검사는 그야말로 경찰에 비하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박정희 정권에 의해 구속수사권 갖게 돼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국민이 경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승만 독재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깔리게 됐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통해 실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구속수사권을 검사가 장악하게 했다. 1954년 9월 23일 제정된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경찰이 구속수사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1962년 개정된 헌법에는 “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속수사권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당시에도, 전두환 정권 당시에도 검찰은 중정이나 안기부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비록 구속수사권을 검사가 갖고 있었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구속수사권은 중정이나 안기부가 갖고 있었다.노태우 정권 들어서면서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안기부의 역할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노태우 정권 들어서면서 안기부의 역할이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역할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이다. 그해 10월 4일 보안사 윤석양 이변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계획인 청명계획을 폭로하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1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특별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범죄와의 전쟁이다.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전국에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하는 작업을 했는데 구속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검찰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이후 6공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박철언 전 의원이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구속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주면서 그때부터 검찰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인식하게 됐다. 다만 그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경찰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이 오랜 숙원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자 민주당 진영에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