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이상은 누구나 양반 될 수 있어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것 중 하나가 평민이라도 과거에 합격하면 양반이 될 수 있었다. 다만 평민은 농사도 지어야 하는 등 경제적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과거에 합격하는 비율이 양반 가문에 비하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초기에는 과거에 합격해서 관료가 된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불렀지만 임진왜란 이후 신분질서가 무너지면서 양반 가문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양반 족보를 매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평민은 글을 못 배우게 했거나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중매체에서 글을 읽는 평민이 등장하면 마치 조선의 사대부가 무너진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실상은 그러하지 않았다. 평민들도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었고, 과거시험을 통해 관료로 나아갈 수 있었다. 다만 평민이 글을 읽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과거시험을 통해 관료로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평민이나 남의 노비 그리고 자기 소유 노비들을 함부로 죽였다면 관청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납세의 의무 있어
조선시대 양반을 오해하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이다. 납세의 의무는 당연히 있었다. 이는 고관대작이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다만 군포나 군역을 지지 않았다는 점이 평민과 다르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비군 훈련과 국방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세, 종부세, 부역, 공납 등 모두 납부했다. 조선 후기 가장 골칫거리가 양반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군포와 군역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군포와 군역을 부담할 평민을 늘리기 위해 공노비와 사노비를 해방시키게 한 것이다. 양반에도 여러 계층으로 나뉘는데 오랫동안 급제하지 못하거나 재산이 없는 몰락한 양반을 잔반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농사나 장사를 했다. 그나마 돈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돈이 없다면 평민이나 외거노비를 통해 소작을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양반이라고 해서 모두 노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중매체에서 양반 출신이라고 해서 고지식하게 노동을 하지 않고 글만 읽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양반이라고 해도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는 등 경제활동을 했다. 만약 글을 읽을 줄 아는 양반이라면 송사의 소송 서류를 대신 작성해기도 했고, 훈장선생으로 그 고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보기도 했다. 최악의 경우 족보를 팔아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양반이라고 해서 모두 부자이거나 모두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몰락한 양반인 잔반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벌어야 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