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5.10 총선거
[역사속 오늘리뷰] 5.10 총선거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2.05.1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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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48년 5월 10일은 제헌국회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5.10 총선거가 실시됐다.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5천년사에서 위정자를 국민의 손으로 처음으로 선출한 날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조세제도와 관련해서 주민투표 형식의 여론조사를 한 경우는 있지만 자신들을 통치할 위정자를 직접 뽑은 사례는 이때가 처음이다. 5.10 총선거를 계기로 제헌국회가 열렸고, 제헌국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선거 가능한 남한 지역이라도

해방이 된 후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한과 북한을 점령하면서 남북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다가 유엔 결의로 남북 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소련의 거부로 북한 지역에서 선거를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열기로 결정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남한 내에서는 좌우 대립이 일어났고, 김구 등 남북 협상파는 선거에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5%라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자랑했다. 선거 악재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높았단 것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선출자를 뽑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소선거구제·200명 선출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이고, 비례대표는 없었다. 인원은 200명 선출하는 것이었고, 후보자는 942명이었다. 다만 4.3사건으로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는 무효가 되면서 이듬해 선출했다. 선거권은 21세 이상이며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었다. 다만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제국의회 의원을 역임하거나 작위를 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원래 5월 9일 실시하기로 했지만 일요일이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견과 일식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하루 늦춰지게 됐다. 이런 이유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그때부터 선거날은 임시공휴일이 됐었다. 모든 성인 남녀에게 투표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투표인으로 등록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당시 문맹자가 많기 때문에 작대기 하나, 작대기 둘 등의 방식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고, 투표용지에도 작대기 개수를 표시했다.

투표 결과

투표 결과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명 당선시켰고, 한국민주당이 무소속 출마를 포함해 30명 당선시켰다. 그밖에도 무소속이 많이 당선됐는데 그것은 유권자들에게 정당이라는 개념이 아직 희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은 제헌국회를 구성하게 됐고,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이후 북한은 9월 9일 정부를 수립한다.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내에서 선출된 합법정부이자 대다수 한국인의 자유의사로 선출된 유일한 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라고 결의했다. 이런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5월 10일부터는 대통령 취임식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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