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맞은 일본제국주의
1910년대 일본제국주의(일제)는 그야말로 위기를 맞았다. 1910년 중국이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군주제가 부정되고, 공화제 운동이 일어났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조선땅은 식민지배를 부정하면서 독립을 요구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는데 역시 군주제가 아닌 공화제를 표방했다. 게다가 러시아 혁명이 1917년 일어나면서 역시 군주제가 무너졌다. 그리고 1920년대 공산주의 사상이념이 빠르게 일본 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일왕을 중심으로 하는 천황제 국가인 일제로서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 공산당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치안유지법을 탄생시킨 것이다. 초창기에는 일본 공산당을 적용했지만 점차 적용 대상이 넓어지면서 독립투사들에게도 적용됐다. 조선총독부는 독립투사를 ‘치안유지법’에 적용시켜 처벌을 했다. 이런 이유로 1930년대 40년대 투옥된 독립투사 대부분은 치안유지법에 의해 투옥됐고, 고문을 받았다.점차 처벌이 강화
1925년 제정될 때만 해도 처벌 형량이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였다. 하지만 1928년 개정하면서 최고 사형까지 강화됐다.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까지는 7개조항에 불과했지만 1941년 65개 조항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것은 그만큼 일제가 자국민뿐만 아니라 식민지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통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은 제1조에 있었다. 바로 ‘국체(國體)를 변혁하고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情)을 알고서 이에 가입한 자는 십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국체를 변혁하고’를 내세워 식민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으로 치안유지법을 내세웠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을 한 것이다. 일제 사법부는 독립운동이 치안유지법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내렸고, 그로 인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옥고를 치러야 했고, 형무소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국가보안법으로
일본은 패망 이후 연합군 사령부령에 의해 폐지됐고, 일부 조항은 다소 변형된 형태로 남아있지만 그 흔적조차 사라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탄생됐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가한다’는 등 10개조로 구성된 법률로 제정됐다. 이후 계속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은 뜨거웠다. 하지만 1958년 ‘인심혹란죄’ 규정 등 3차 개정은 무수경관 등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자유당 중심으로 가결을 했다. 이것이 2.4 정치 파동이었다. 이렇게 탄생된 신국가보안법은 이승만 독재정부를 뒷받침했지만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인해 무너졌다. 그리고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있다면서 개정을 했는데 오늘날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불고지죄’와 ‘반국가단체’ 내용이 추가됐다. 즉 제2공화국에서 탄생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박정희 정부 들어서 박정희 독재 정부를 유지하게 만들고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옥고를 치르게 만들었다.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은 뜨거웠지만 계속해서 논란은 이어졌고,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국보법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압승하게 되면서 여당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자 국보법 폐지를 4대 개혁입법으로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의원을 당 대표로 하는 한나라당이 강력 반대를 하면서 결국 폐지는 무산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국보법 폐지를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계속 존치를 해왔다. 특히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국보법 폐지 위기에 봉착했는데 지난해 여름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이 터지면서 국보법은 재조명됐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