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문세족의 토지 수탈
고려시대는 전시과라는 토지제도가 있었다. 그것은 전현직 관리들에게 농사를 지을 땅과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산(山)을 준다는 것이다. 신라시대는 왕이 관리들에게 식읍을 지급했는데 이는 수조권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징발할 수 있고 개인적인 사병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호족이 생겨났고, 그런 호족에 의해 고려가 탄생하자 이들에게 수조권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전시과이다. 전시과는 농사 지을 땅과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병이나 가노 등을 이용하거나 농민들에게 소작을 줘서 땅을 경작했다. 하지만 이런 전시과는 무신정변과 원나라 간섭기를 거치면서 붕괴됐다. 제도가 붕괴되면서 권문세족이 등장했고 권문세족은 토지를 마음대로 소유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권문세족들 사이에서도 토지 경쟁이 벌어지면서 염흥방과 조반이 토지를 갖고 다투는 등의 추태를 보였다. 심할 경우 하나의 토지에 주인이 10명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당연히 소작농으로서는 여러 권문세족에게 수탈을 당해야 했다. 사대부 세력은 이런 권문세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했고, 공민왕 때 사대부가 중앙정치로 나아가기 시작했다.위화도회군 이후 토지 개혁
고려말 최고 권력을 자랑하던 이인임이 최영과 이성계에 의해 축출되면서 이인임 세력이었던 염흥방, 임견미 등등도 숙청됐다. 이후 최영과 이성계가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위화도회군을 통해 최영이 숙청되면서 이성계가 권력의 핵심축이 됐다. 이성계 휘하에 있던 정도전은 정전제를 내세웠다. 정전제는 우물정(井)모양인데 바깥의 9곳은 농민 개개인이 경작하고 가운데 논밭은 공동으로 경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준다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색 등 온건파 사대부와 위화도회군 이후에도 남아있던 귀족들의 반발로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에 ‘조준’이라는 사람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과전법’이다.과전법 실시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땅을 모두 몰수해서 경기도의 땅은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주고, 경기도를 제외한 땅은 농민들에게 나눠줘서 땅을 경작하게 하는 것이다. 즉, 자작농이 되는 셈이다. 온건파 사대부 역시 과전법에는 동의를 해줬다. 왜냐하면 그들도 권문세족이 땅을 독차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권문세족이 갖고 있던 토지문서를 강제로 빼앗아 개성 시내 한 가운데에서 태워버렸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사흘 동안 불탔다고 할 정도이니 권문세족이 갖고 있던 토지문서가 엄청난 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성계가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권문세족이 무너졌다. 문제는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줬는데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거둘 것인지였다. 일단 1결은 300두로, 공법 상 수조율에 의거해 최대 30두까지 관리가 가져갈 수 있었다. 이후 세종대왕이 들어서면서 전분6등법, 연분9등법 등 보다 촘촘한 조세 제도가 마련되면서 백성들의 조세 부담이 완화됐다.이밥에 고깃국
조선이 개창되면서 사대부의 나라가 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숭유억불 정책을 구사했다. 불교는 알다시피 육식을 금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공식적으로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할 정도였다. 하지만 귀족들은 공공연히 육식을 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평민 이하 계급은 육식을 금하게 됐다.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숭유억불 정책을 구사하게 되면서 육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습이 됐다. 더욱이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이 자신들의 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재산이 형성되게 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밥에 고깃국’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즉, 이씨 조선 임금이 내려준 토지 개혁에 의해 생산된 쌀로 만든 밥과 숭유억불 정책으로 바뀐 풍습에 따라 고깃국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