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7세기부터
우리나라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농장이 형성돼 있었다. 주로 이들 농장은 노비나 양인에 의해 경작됐다. 노비는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뉘는데 주로 외거노비에 의해 도맡아졌다. 그러다가 17세기 중엽 이모작이 도입됐다. 이모작은 같은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비약적으로 많아지는 계기가 됐다. 과거 직파법에서는 논에 볍씨를 뿌리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많은 면적에 노비와 양인의 투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모작이 도입되면서 많은 면적의 땅을 자신이 소유한 노비나 해당 마을의 양인의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런 이유로 양반지주들은 직접 농장을 경영하기 보다는 노비나 양인의 투입이 불가능한 논이나 밭을 자작농민에게 소작 형식으로 내어주고 그 대가로 수확의 절반을 받는 소작료가 더 이득인 상태가 됐다. 소작농 입장에서도 과거 농장주 밑에서 노비로 있거나 양인으로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소작농 입장에서도 소작 제도가 더 유리했다. 다만 삼정의 문란 때에는 자작농민에 대한 수탈이 너무 심하게 되면서 자작농민이면서 소작농은 그야말로 이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일제강점기 때
강화도조약을 통해 개항이 되고 1910년 일제강점기가 도래했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토지소유권을 확립했지만 소작권을 부정했다. 그러다보니 지주가 언제든지 소작농을 자기 땅에서 내쫓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1918년 동유럽산 곡물이 막대하게 유입이 되면서 쌀값이 하락됐고, 자작농민이 크게 타격을 입었으며, 그로 인해 자작농이 무너졌다. 그 이전까지는 자작농이면서 소작농인 시스템이었지만 이후 자작농이 무너지게 됐고, 소작농이 크게 늘어나야 했다. 그러다보니 소작농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게 되면서 1920년대 병작반수 즉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 인하 요구하는 소작쟁의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게 됐다. 조선총독부로서도 이들의 목소리가 자칫하면 독립운동과 연결되면 복잡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소작농의 의사를 반영해주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런 것도 싸그리 무너졌다. 지주이건 자작농이건 소작농이건 공출에 대한 부담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작농
해방 이후 1950년 농지개혁법이 실시되면서 공식적으로 소작제도는 사라졌다. 하지만 현재에도 소작농은 전국 각지에 존재하고 있다. 지주는 도시 거주자이거나 부동산 투기꾼인 경우가 많다. 헌법 제121조 1항은 소작제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은 해당 헌법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법인 기업의 농업 참여를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외국에서는 플랜트 농업 등 대규모 농업을 해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작제도를 금지하면서 법인이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농촌의 노령화에 따른 소작 제도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소작농이 갑이고, 지주가 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지주가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소작농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농촌에 유입되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소작농일 경우가 많다. 물론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도 있지만 아예 땅을 이주 노동자에게 맡긴 후 소작료를 받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 현대로 들어와서 대표적인 소작농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퇴임 이후 봉하마을로 이사를 했는데 당시 작업은 ‘농부’였다. 그런데 영농법인 봉하마을 소속 소작농이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