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7월 22일 미디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역사속 오늘리뷰] 7월 22일 미디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2.07.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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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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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009년 7월 22일 ‘방송법’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IPTV법)’ 등 3가지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신문사 및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의 10%,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3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종합편성채널이 탄생하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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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대 속 한나라당 통과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종합편성채널 진출을 규제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분 아래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를 했고,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당시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을 동원해서 겨우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 일부 구고히의원들은 종합편성채널에서 보도 기능을 뺀 이른바 ‘준종편’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결국 이날 날치기 통과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면서 헌재에 제소를 했다.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은 절차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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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등장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종합편성채널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2010년 12월 2일 중앙일보(JTBC), 조선일보(CSTV), 동아일보(채널A), 매일경제(MBS), 한국경제(HUB), 태광그룹(티브로드 주축 SO,PP 연합)(CUN)이 종합편성 사업자 신청을 했다. 그리고 2010년 12월 31일 조중동과 매일경제의 총 4곳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됐고 한국경제와 태광은 탈락했다. 이후 2011년 12월 1일 오후 4시에 3개의 신생 종편이 개국했다. 종편이 생기면서 종편에 광고를 몰아줘야 했던 정부는 KBS 2TV의 광고를 없애고 대신 수신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2TV의 광고물량이 당시 5~6천억원 정도인데 이것을 종편에 몰아주고, 2500원이었던 수신료를 최대 6500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서 KBS 이사회에서는 월 3500원으로 합의를 했다. 그리고 광고 폐지 결정은 좌절됐다. 종편이 개국되면서 공중파 예능 PD들이 종편으로 이적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종편이 점차 공중파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JTBC가 가장 우위를 차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는 이른바 태블릿PC 보도를 하면서 탄핵에 불을 당기기도 했다. 현재 종편이 모(母)기업 신문 매출을 따돌리고 있다. JTBC(2021년 매출 3635억원)와 TV조선(3560억원), MBN(2425억원), 채널A(2066억원) 모두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140~868억원 늘었다. TV조선이 2020년 589억원, 2021년 610억원 영업이익을 거두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중인 가운데 MBN과 채널A도 2020년 적자를 가볍게 뛰어넘으며 지난해 큰 성과를 올렸다. 방송프로그램 역시 다양하다. 기존에는 주로 시사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TV조선의 경우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등 트로트 경영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었고, 다른 종편들도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초반에 시사 위주에서 프로그램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지적되는 대목은 ‘정치적 편향성’이다.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는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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