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으로 한국통감부 설치
1905년 일본제국주의는 대한제국과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통감부가 설치됐다. 그리고 1908년 조선 경제권 이득 착취와 토지 및 자원 수탈 목적으로 동척을 세웠다. 1908년 일본 정부의 훈령 및 내각 의회의 승인 하에 따라 동척법이 통과되면서 조선에 자원수탈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1910년부터 192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직접 관리하거나 싼값에 지주들에게 팔기도 했다. 직접 관리하는 토지의 소작인에게는 50%가 넘는 소작료를 부여했다. 동척이 수탈의 상징이 되면서 저항도 많았다. 1922년 황해도 재령군 동척 소유 농장에서 조선인 소작농을 중심으로 생존권 투쟁이 일어났다. 1926년 나석주 의사가 경성부에 있는 동척 경성지사와 조선식산은행 사옥에 폭탄을 투척하기도 했다.해방 이후
해방이 되면서 동척은 미군정 훈령에 따라 공기업인 신한공사로 이름을 바꿨다. 일본인에게 강탈된 농토를 농지개혁을 통해 조선의 농민들에게 귀속하게 했다. 그리고 토지개혁 이후 과도정부의 중앙토지행정처로 개편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농림부의 특수토지행정처에서 흡수돼 소멸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척 명의로 된 토지가 군데군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토지는 자동으로 국유지가 됐다.동척 주요 사업 토지조사사업
동척의 주요 사업은 토지조사사업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식민지적 토지제도를 확립할 목적으로 실시한 대규모의 조사사업이다. 토지조사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주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받았지만 농민의 토지 경작권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존의 토지 제도는 원칙적으로 국유제로 각 관청이나 관리에게 준 사전도 토지의 수조권을 이양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경작권은 농민들에게 있었다. 따라서 수조권을 가진 지주는 경작권을 가진 농민에게 해당 토지에서 산출된 곡물의 몇 퍼센트만 가져가는 수조권만 있었다. 농민이 갖고 있는 경작권을 지주들이 빼앗지는 못했다. 즉, 근현대적인 토지소유 개념이 없었다. 그런데 일본제국주의가 조선토지를 수탈하기 위해서는 근현대적인 토지소유 개념을 정착시켜야 했고, 이에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근현대적인 토지소유 개념을 정착시키려고 했다. 그러다보니 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하면서도 농민들의 경작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몇 대를 거쳐서 해당 땅에서 경작을 해왔던 농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토지를 잃어버리는 형국이 됐다. 지주들 입장에서는 수조권과 소유권 그리고 경작권까지 갖게 되면서 근현대적인 토지 소유를 하게 된 것이다.3.1 만세운동의 원인 그리고 봉오동·청산리 전투
일제가 1910년부터 토지조사사업을 시작해서 1918년 마무리를 한다. 이로 인해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많은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토지를 잃어버리고, 소작농이 되거나 부랑민이 돼야 했다. 농사를 짓던 땅이 순식간에 사라졌으니 일제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다음해인 1919년 3.1만세운동이 벌어졌다. 3.1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아침에 땅을 빼앗긴 농민들의 설움이 폭발해서이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경작을 해야 하는 땅을 찾아서 만주나 연해주로 갔고, 만주와 연해주에 일본군들이 침범을 해오자 그들은 또 다시 땅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유로 독립군이 되면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