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표류하는 구하라법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을 하자 20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 구씨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했다. 이에 구하라 오빠는 현행 민법 상속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상속법에는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구하라 오빠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국회 국민동의원을 했다. 결국 2020년 4월 3일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이 넘어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이 됐고, 설령 법이 개정돼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씨 모친의 상속을 막지는 못했다. 끝내 20대 국회서 사실상 자동폐기 됐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맞이해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