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전자발찌(팔찌)
[오늘 통한 과거리뷰] 전자발찌(팔찌)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3.01.03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주 48일만에 검찰에 검거된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공용물선손상(전자장치 훼손) 혐의가 경찰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공용물건손상(전자장치 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개시 범위가 아니며,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서울 수서경찰서로 고발해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1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해 도피했다. 당시 도주를 도운 조카 A씨(33) 역시 공범으로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아 현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 전 회장 도피당시 차량을 운전하고 김 전 회장이 절단한 전자장치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자발찌(팔찌)란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서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사람을 감시하거나, 전염병 감염자 추적, 치매 등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전자발찌는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인 잭 러브가 만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나온 위치추적 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하니웰의 마이클 고스에게 의뢰해 팔찌 형태로 개발, 특정 범죄 전과자나 관리 대상자에게 처음 부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때부터 도입을 결정해 2008년 2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9월부터 처음 시행됐다. 초창기에는 성범죄자에게만 적용했지만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 강도범 등으로 순차 확대했다. 방송인 고영욱이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찼다. 2010년에 법률이 개정되어 살인범에게도 전자발찌가 부착됐는데 2011년엔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자살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났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결혼했다가 첫날밤에서야 신부가 전자발찌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2014년 6월부터는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지발찌가 부착되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상자에게도 전자발찌가 착용될 수 있다. 다만 사형수의 경우에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리지 않고 무기징역 이하 선고 대상자만 명령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끊고 도망가면

전자발지는 서울과 대전광역시에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있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만일 발찌가 갑자기 손상된다면 마지막 위치가 표시되면서 바로 경보가 울리게 된다. 그럼 센터에서는 관할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 검찰청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준법지원센터 신속대응팀과 가까운 지구대 경찰들과 형사들과 검찰 검거팀 직원들이 순식간에 현장으로 달려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