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개발 사업에서
용산 4구역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지만 보상문제가 불거지면서 생존권 보장 관련 시위가 벌어졌다. 2008년 상가 세입자 26세다가 남아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철거민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2009년 1월 16일 철거대책위는 5층에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 투척 등의 행위를 했다. 그리고 1월 19일 새벽 3시 용산 남일당 건물을 점거했다. 결국 1월 20일 경찰특공대가 농성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진입·시도를 했다. 이에 결국 화재가 발생했다.화재는 왜 발생했나
핵심은 왜 화재가 발생했냐는 것이다. 경찰은 농성자들이 망루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특공대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철거민들은 경찰이 망루 진입을 위해 철판을 전기톱으로 뜯던 중 튄 불꽃이 바닥에 뿌려진 신나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결국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리한 경찰 진압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 철거대책위에 외부 세력이 개입이 있었다는 비판 여론도 잇었지만 결국 경찰의 진압은 너무 허술하고 위험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 이후 ‘상가권리금 문제’나 ‘강제 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시도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제정되지 않고 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