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2월 3일 헌재 호주제 불합치 결정
[역사속 오늘리뷰] 2월 3일 헌재 호주제 불합치 결정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3.02.03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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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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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005년 2월 3일은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불합치 결정을 내린 날이다. 호주제란 호주 중심의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호주는 호적의 기준이 되며, 호적의 소재지(본적)에 따라 기재됐다. 남성 가장이 재산의 처분이나 가족의 결혼에 대한 우월한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중심사회에서 탈피하는 현대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폐지가 됐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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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일제 흔적

사실 가부장적인 호주제는 일제강점기 때 형성됐다. 조선시대에는 여성도 호주였다는 기록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임금이 어린 경우 왕이 왕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어머니나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사에 일부 개입을 했다. 즉, 여성이 호주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가정의 경우 정실부인과 첩이 있었는데 첩의 아들을 차별한 것을 적서차별이라고 부른다. 이런 적서차별은 호주의 개념을 아버지에 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결혼한 여성을 ‘무슨댁’이라고 부른 것은 그 가정을 대표하는 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신사임당’의 경우 ‘사임당’이라는 가옥에 사는 신씨부인이라는 뜻이다. 다만 오늘날의 호주제와 조선시대 호주제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호주제와 조선시대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늘날 의미의 호주제 즉 가부장적인 호주제는 조선총독부가 조선민사령을 개정해 1923년 7월 1일 민적법을 폐지하고 일본식 호적제도를 시행하면서이다. 이를 통해 일본식 호주제가 우리나라에 이식된 것이다. 일본은 패망 이후 가부장적인 제도는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면서 삭제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1954년 종전 일본 민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민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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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끊임없이 폐지 요구했지만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나왔지만 번번이 이뤄지지 않았다. 1975년, 1986년 1988년 호주제 폐지를 요구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뤄내지 못했다. 2000년 들어오면서 여성게에서 호주제 폐지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다. 그리고 2001년에는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이 어려 건 제청됐다. 2002년 대선 대는 호주제 페지를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호주제가 폐지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했다. 그리고 국회는 2005년 2월에 호주제 폐지법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2월 3일 드디어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호주제가 폐지됐다. 그러자 국회는 그해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3월 31일 공포되어 3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양한 가족 형태 나타나

호주제가 폐지 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난 후에 호주제가 폐지됐다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 가부장적인 호주제가 남녀 모두에게 고통이 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호주제 폐지는 남녀 모두에게 이롭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빠르게 핵가족이 됐고,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족, 미혼·비혼 등 가족 구성이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호주제는 이런 가정의 모습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돼야 마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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