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련은 일제강점기부터
교련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교련 교육은 남녀 학생에게 정신 훈육과 총기 사용범, 열병·간호 지식 등을 가르쳤다. 1930년대 중반 이후 학교 교육을 전시 체제에 적합하게 짜면서 여학생들에게 총기 사용, 열병, 분열법, 보건과 위생, 간호지식 등을 가르쳤다. 교련의 목적으로는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 ‘식민 지배자의 요구에 따라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국가의식’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학원통제와 학생 동원을 위해 학도호국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1960년 4.19 혁명으로 폐지됐다. 그런데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으로 불리는 1.21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도 군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발생하면서 1969년부터 고교 필수과목으로 교련이 부활했다.수업 내용은
이런 이유로 고등학교에서 1주일에 2시간 씩 교련 수업 시간이 배정됐다. 남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쟁 지식, 제식훈련, 군대 예절, 총검술, 독도법(지도 읽는 법), 화생방 훈련, 화기학, 전술학 등등을 가르쳤다. 여자고등학교의 경우 국방과 우리의 책임, 독도법 그리고 구급법 등을 가르쳤다. 당시 총검술에 사용하는 목총(木銃)이 부족한 학교는 맨손이나 나뭇가지를 갖고 총검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체계적인 군사훈련과 체력단련이라는 미명 하에 가혹행위가 자행됐다. 제식훈련이나 총검술을 틀리게 한다면 얼차려 등의 가혹행위는 물론 구타가 이어졌다. 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치고 교련 교사에 대한 나쁜 추억들을 갖고 있다. 또한 무용론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미성년자’에게 군사훈련을 시킨다는 것이다. 사실 전쟁에서 미성년자를 전방에 투입한다는 것은 이제는 국제법 위반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민주화 되면서
결국 교련은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면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대학 교련은 1988년 11월 25일 폐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련은 단계적으로 사라졌다. 이런 이유로 50대 초반의 사람들은 교련에 대한 추억을 아직도 갖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1977년생까지 교련복을 입어야 했다. 고등학교 교련이 단계적으로 사라져야 했던 이유는 교련교사들의 고용 문제 때문이다. 교련교사는 사범대학 출신이 아닌 육군 혹은 해병대 예비역 장교 출신들이었다. 정식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교사로의 전환도 어려웠다. 물론 군대에서 군무원이나 동대장으로 받아주면 다행이지만 그러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백수가 돼야 했다. 실제로 교련교사들 중에 상당수가 실직을 해야 했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