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겪으면서
표준영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고나이 화폐나 교과서 등에 실리는 역대 위원들의 용모를 표준으로 지정한 인물화를 말한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아니고 1970년대 이후 창작된 인물화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역대 인물들의 초상화 상당수가 불타면서 그에 따라 새로운 표준영정이 필요했다. 특히 박정희 정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의 성역화가 이뤄지면서 표준영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초상화가 소실되자 기념사업회나 사당 등은 각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영정을 그렸다. 그러다보니 같은 인물이라고 해도 지역마다 단체마다 달랐다. 이에 박정희 정권 들어서면서 표준영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정부 차원에서 실시했다. 주로 김기창, 장우성, 김은호, 이종상, 권오창, 윤여환 화백 등이 유명하다.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해 내려온 초상화 등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작가의 상상력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얼굴을 토대로 표준영정을 그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종대왕 어진인데 김기창 화백이 자신의 얼굴을 본 따 그렸다는 것은 유명하다. 같은 화가가 여러 표준영정을 그리다보니 엇비슷한 형태의 표준영정이 나오는 사례도 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많이 본듯한’ 그런 표준영정들이 많다.저작권 문제
표준영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저작권 문제이다.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표준영정을 사용해도 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표준영정의 저작권은 화가들이나 화가들의 가족 혹은 재단에게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표준영정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만 최근 들어 ‘공정이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표준영정을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공정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가 아직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공정이용이고,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인지 명확한 기준은 없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