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공장법
[오늘 통한 과거리뷰] 공장법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3.03.16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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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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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면서 200년 전 영국의 공장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 시간을 최대 주 69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52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해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에서 “69시간이나 64시간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며 “1850년 영국에 공장법이 들어왔을 때 주당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산업혁명 접어든 영국

영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면직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수동방적기로부터 증기기관을 이용한 공장이 출현하면서 대규모 면직 공장이 출현하게 됐다. 1790년대 초기 수력 방적 공장이 개발되면서 노동력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됐다. 그러자 빈민층 자녀들을 공장에 견습 도제로 보내면서 아동노동이 시작됐다. 방직공장으로서는 기계를 청소하는 손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적합했고, 구빈위원회와 공장주(主)의 이해관계가 맞았다. 또한 방직기계의 발달은 숙련된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노동으로도 충분히 생산량을 맞출 수 있게 되면서 공장주는 전문가가 아닌 아동노동이 필요하게 됐다. 그러면서 아동을 착취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에 1830년대 아이들은 일 10시간 이상 고난도 노동을 지속하면서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 특히 굴뚝청소의 경우 성인이 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소를 담당했다. 하지만 질식사나 타 죽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방직공장의 경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과 밧줄로 때리고 학대했다. 이에 1833년 왕립위원회는 공장 아동 노동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공장주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방적공 개인의 윤리 문제로 취급했다. 하지만 책임만 방적공으로 돌렸을 뿐이지 아동노동 착취에 대한 문제점은 나열했다.

노동운동의 확산

이런 문제점을 사람들이 점차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운동이 싹을 트기 시작했다. '로버트 오웬'은 노동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루 10시간 노동을 주장했고, 1817년에는 8시간 노동을 요구했다. 오웬이 이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오웬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점차 노동시간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공장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졌다. 1802년 공장법이 만들어졌으며 1833년까지 5번 개정됐다. 공장법의 시작은 '구빈법'의 확장이었다. 공장법을 통해 아동노동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공장법의 출발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개정 작업을 시작했는데 9세 미만 노동 금지, 9~16세 아동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물론 효력은 없었다. 그리고 1833년 공장법이 개정됐는데 9세 미만 어린이의 공장 고용 금지, 9~12세 아동 노동시간을 주48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었고, 13~18세 아동의 하루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또한 공장주는 아동들에게 필수적으로 초등교육의 기회를 줘야 했다.

공장법으로 아동 구제

공장법이 개정되면서 점차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구제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 노동은 이어졌다. 그럼에도 공장법은 점차 유럽으로 퍼져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의 토대가 됐다. 그리고 공장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참정권 등을 획득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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