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시절
1970년 6월 16일 이낙선 당시 상공부 장관은 1광구를 비롯해서 7광구까지 포함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했다. 이로써 해당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기술 부족 등으로 채산성 있는 석유 탐사는 실패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면서 한일 양국의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우리나라는 일본과 공동 탐사로 궤도를 바꿨고, 이에 1974년 1월 30일 우리나라는 해당 지역의 개발을 위해 한일 대륙붕 협정을 일본과 체결했다. 이것은 영유권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한일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해당 협정은 1978년 발효됐고, 50년 동안 유효기간을 설정하면서 2028년 만료된다.1980년부터 한일 양국 탐사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1986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 중단을 선언했으며, 공동 탐사가 중단됐다. 협정에는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독 개발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2028년 협정이 만료되면 7광구 개발을 두고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3년 UN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발효됐다. 이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했다. 만약 2028년 협정이 그대로 만료가 된다면 중국이나 일본 해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해당 해역의 대부분은 일본이나 중국에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999년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는 7광구 분쟁에 대한 각국 주장을 듣기 위해 10년이란 기간을 주고 2009년 5월 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2009년 당시 정식 문서 대신 8쪽짜리 예비정보만 제출했다. 반면 일본은 수백쪽에 이르는 조사자료를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20년 3월 7광구 개발을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일본이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 2028년 협정이 만료가 되면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응할 이유가 없다. 결국 2028년 이전에 협정을 파기하고 자체 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 협정이 만료되고 나면 7광구 상당 부분을 일본이나 중국에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은 국제 분쟁의 단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