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장 반포
[역사속 오늘리뷰]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장 반포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3.04.11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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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장이 반포된 날이다. 이날 임시헌장이 발표가 되면서 대한민국 법통을 세웠으며, 오늘날까지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됐다. 물론 그 이전에 대한제국 국제가 있었지만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만든 군주제 헌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없었다.

임시헌장은

이날 발표한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이다. ‘국호’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명시했다. 물론 구황실을 우대한다고 돼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이 헌장의 내용 아래에는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녕,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이라고 표기했다. 임시헌장은 총 10개조로 이뤄진 간략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임시헌장을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이유는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1919년 3.1 만세운동으로 인해 조선 백성들이 나라의 주체가 됐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한 형국이 됐다. 그 이전까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주로 민란 등의 형태였다. 그것은 군주제를 인정하면서도 정책 등의 변화에 대한 요구였지만 3.1 만세운동은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그 주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었다. 특히 ‘민주공화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국체’와 ‘정체’를 분명히 했다. 그것을 담아낸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다. 즉, 고종황제 시절에는 ‘대한제국’이라고 해서 군주제였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민주공화제라는 것을 분명히 담아낸 것이다. 다만 나라를 아직 되찾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라는 단어를 붙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라는 형태를 취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건국의 시점을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30년’이라고 연호를 사용했다. 이는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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