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지난 4월 13일 뉴욕에서 출발, 인천으로 오는 13시 35분 대한항공 여객기가 출발 지연으로 승객들이 7시간 동안 기내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여행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작성자가 7시간 동안 기내에 갇혀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작성자는 “지난 4월13일 뉴욕>인천행 대한항공 13시30분 출발 일정인데 기내 탑승 완료 후 기체, 결함 수리 및 승무원 근무시간 초과로 교체 등의 이유로 7시간을 기내에서 대기하는.일이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기내에서 꼼짝없이 갇혀서 7시간을 보냈고 그후 출발해 서울에는 예정시긴 보디 6시간 늦게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으로는 인천 새벽시간에 따른 도착지까지의 교통비 실비 처리와 대한항공 웹내 사용한 전자캐시 10만원이 전부였다”고 언급했다.
현재 각국은 승객을 기내에 태우고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다. 이유는 승객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해당 사건을 문제 삼으면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항공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Tarmac Delay(활주로 지연) 법령에 따르면 미국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전에 승객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장소로 비행기를 이동시켜야 한다.
우리의 경우 ‘정비 및 연결편으로 인한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라 3시간 이상 운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예외사항은 국토부가 정한 항공기 점검·기상사정·공항사정·항공기 접속관계·안정운항을 위한 조치를 증명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