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건국일을 제헌절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다. 하지만 곧바로 남북이 갈라지면서 정부 수립은 요원한 듯 보였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0일 인구비례에 입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면서 제헌국회가 출범했다. 198년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그해 5월 31일 개원했고, 6월에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를 발족시켜 40일 간의 심의를 거쳐 그해 7월 12일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헌헌법을 의결했다. 문제는 이를 언제 공포하느냐는 것이다.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은 7월 17일을 그 날짜로 정했다. 그 이유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1392년 7월 17일(음력)에 맞춰서 헌법을 공포하면 대한민국과 조선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국가재건의 날이 조선과 영속성
제헌 즉 나라의 기틀인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 조선건국과의 영속성을 가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광복’ 이후 갑자기 생겨난 역사가 아니라 조선건국부터 계속 이어진 역사이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반만년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공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후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이 제정되면서, 국경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은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면서,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는데, 부칙에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뒀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