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7월 31일 조봉암 사형 집행
[역사속 오늘리뷰] 7월 31일 조봉암 사형 집행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3.07.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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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사형집행 당한 날이다. 이승만 정권에서 일어난 사법살인 사건이면서 조작극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크게 퇴보시킨 사건이다. 조봉암이 설사 김일성의 산첩이라고 해도 법정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추청의 원칙을 적용시켜 유죄판결을 내렸고, 정치깡패와 경무대의 권력을 동원해 3권 분립을 무력화시켜서 결국 조봉암을 사법살인하게 이르렀다.
2011년 대법원에서 조봉암 아들이 청구한 재심을 인용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간첩혐의로

1958년 1월 12일 그리고 15일 검찰은 진보당 간부들이 박정호 등 14명의 간첩단과 접선한 혐의가 있다면서 검거를 했다. 당국은 조봉암이 북한과 접선하면서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재판이 열리기 전인 2월 25일 진보당의 등록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 하지만 7월 2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판결하자 이정재 등 정치깡패들이 법원청사에 난입해서 온갖 추태를 벌엿다.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조봉암 사형, 기타 간부들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그해 7월 31일 교수대에서 사형집행됐다. 조봉암을 사법살인한 것은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의중이었다는 진술이 훗날 나왔다. 조봉암을 잡아넣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의 재당선이 힘들다는 이야기였다. 다만 주한미국대사관은 조봉암을 죽이지 말라고 이기붕에게 통보했고, 이기붕은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조봉암 사법살인 했던 이승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조봉암을 사법살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농지개혁법 때문이다. 1950년 이승만 정권 당시 조봉암은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지개혁법을 추진했다. 당시 대지주 세력에서는 조봉암이 공산당 활동 경력을 들어서 반대를 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농림부 장관에 앉혔고, 농지개혁법을 단행했다. 만약 농지개혁법을 단행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농민이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동조를 했을 것이고 공산화가 됐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농지개혁법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조봉암이 해낸 것이다. 그러다보니 조봉암이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야당으로서 대권에 2번이나 출마를 할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이 돼있었다. 그리고 조봉암이 마침내 진보당을 창당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조봉암은 눈엣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진보당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사에서 진보 계열 정당이 나오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이 나오게 되면서 진보 계열 정당의 역사를 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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