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도 전세버스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정부 당국 국장급 회의를 열어 이같은 개정을 하기로 했다. 이는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에 노란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란버스 물량이 현저히 부족해지면서 일부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란버스는 1939년부터
통학버스가 처음 노란색으로 표준화한 시기는 1939년 미국에서이다. 통학버스의 색상, 길이, 통로 너비 등을 정하기 위한 콘퍼런스가 열렸다.
여러 가지 색깔이 제시가 됐지만 유력한 색깔로 ‘빨간색’과 ‘노란색’이었다. 그 이유는 빛의 파장 때문이다. 빛의 파장이 길면 멀리서도 잘 볼 수 있다. 그런데 빛의 파장이 가장 긴 색깔이 ‘빨간색’이었다. 문제는 빨간색이 소방 차량의 샊깔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빨간색 다음으로 빛의 파장이 긴 색깔인 노란색이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도입되면서 ‘어린이=노란색’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혔다. 게다가 어린이를 병아리로 인식하면서 ‘노란색’은 어린이 색깔이 됐다.
노란버스 아니면 안돼
그런데 지난해 10월 노란버스 이외에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이동수단으로 쑬 서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올해 2학기에 계획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이 줄줄이 취소가 됐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어린이들의 체험학습 등으로 인해 관광경기 활성화 등을 기대했던 관광지에서는 낙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린이들 역시 기대에 부풀었다가 실망을 해야 했다.
이에 일선 교육청에서는 노란버스 이외에도 전세버스를 체험학습에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결국 정부 역시 노란버스 이외에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개정을 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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