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LH 등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인천 검단 자이 붕괴사고를 조사하면서 조사범위를 한정하고 부실골재 문제를 외면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검단 자이아파트를 조사하며 주거동은 조사범위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재 문제를 외면하여 결국 국토부도 골재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8월 27일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하면서 밝히면서도 골재문제가 없다고 하게 된 결정적 이유로 풀이된다.
당시 원희룡 장관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의 원인이 골재 문제라면 같은 골재를 쓴 그 시기 다른 공사도 문제가 되지만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건축학회에서 확실히 해줬다”며 “GS건설이 전면재시공이라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대책이 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H가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하여 작성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는 벽돌 조각으로 추정되는 무기 이물질, 방수층 파쇄 조각으로 추정되는 유기 이물질이 관찰되었고, 이외에도 목재조각, 강섬유 등이 관찰되었고, 특히, 손가락의 압력으로도 파쇄될 수 있는 허약한 불량 골재들이 사용되었다고 적시했다.
즉,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외면한 골재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특히, 대한건축학회의 보고서를 보면, 육안으로도 부실골재의 사용이 확인된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외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유다.
김 의원은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골재 문제를 외면하였기 때문에, 불량골재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부실골재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뿐만 아니라,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부실조사를 한 원인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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