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워싱턴포스트지에서
이런 가운데 1976년 10월 24일 워싱턴포스트는 10면에 걸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박동선과 중앙정보부 등이 미국 상하원 및 유관 공직자들에게 매년 50만 달러에서 1백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포함한 불법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미국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을 하면서 코리아게이트라고 명명하면서 거대한 스캔들로 발전했다. 이에 미국 하원에서도 국제관계소위원회, 이른바 ‘프레이저 위원회’가 구성돼서 청문회가 열렸다. 프레이저 위원회에서는 3선 개헌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토사구팽 당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출석해서 박정희 정권을 고발했다.(김형욱 전 중정부장은 이후에도 언론인터뷰와 출간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비리 등을 폭로하려고 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행방불명이 됐다) 미국 정부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박동선 로비스트와 김동조 전 외교부 장관 등의 송환을 한국 정부에게 요청했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군사원조를 끊겠다’ 등의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카터 정부의 문제
코리아게이트가 진행되던 시기는 닉슨~포드~카터 시기였다. 세 명의 대통령 모두 유신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닉슨은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는 했지만 한국정부와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했다. 포드는 ‘인권은 인권’ ‘경제는 경제’ 등 철저하게 분리주의를 택했다. 그 이유는 베트남 전쟁 실패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터는 상황이 달랐다. 카터는 인권을 중시했고, 선거 운동 역시 인권을 강조했다. 여기에 카터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그러다보니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와 더불어 카터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인권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박정희 정부는 긴급조치 9호로 응답했다. 즉, 미국으로부터 받은 압박을 오히려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