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 31.7%, NS홈쇼핑 30.3%, GS홈쇼핑 30.3% 등 높은 수준
전반적 실질수수료율 하락세, 온라인쇼핑몰만 9%→12.3%로 상승해
판매촉진비 부담 1위는 TV홈쇼핑, 물류배송비 비중 큰 업태는 편의점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TV홈쇼핑의 수수료율이 여전히 27%로 높은 상황인데다가, 새로운 마켓채널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수수료율이 2019년 9%에서 2022년 12.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과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기준으로 실질 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7.0%로 1위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울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 등이 이었다.
각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1.7%), AK백화점(20.5%), 홈플러스(18.5%), 뉴코아아울렛(17.2%), 쿠팡(27.5%) 등이었다.
특히 TV홈쇼핑 부문에서는 CJ온스타일이 31.7%, NS홈쇼핑이 30.3%, GS홈쇼핑이 30.3% 등으로 3대 홈쇼핑이 30%대의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나타냈고, 홈앤쇼핑이 26.6%, 롯데홈쇼핑이 25.3%, 현대홈쇼핑이 25.1%, 공영홈쇼핑이 16.5%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실질 수수료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조금씩 경감되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19년 이후 실질수수료율이 상승(9%→12.3%)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2.4%p에서 7.3%p 까지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 중소·중견기업 납품·입점업체가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이 여전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두 실질 수수료율 사이의 차이는 지난해 7.5%p에서 올해 4.9%p로 줄어들었고, 최근 몇년 동안 계속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수 비율은 편의점(48.2%), 대형마트(23.1%), 온라인쇼핑몰(12.4%), 백화점(2.2%)의 순서로 높았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지난해와 비교해 판매장려금 지급 납품업체수 비율이 2.5%p 증가하고,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2.5%로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 비율도 편의점(20.2%), 대형마트(16.6%), 온라인몰(11.7%) 등의 순서로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 비율이 4.5%p 증가했으나 납품업체가 부담한 반품상품 금액의 비율은 동일한 수준(0.3%)을 유지했다.
납품업체들이 수수료 이외에 부담하는 추가 부담비용(판매촉진비‧물류배송비‧서버이용비‧기타 비용 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였다.
추가부담 중 다른 비용보다 판매촉진비 비중이 높았던 업태는 온라인쇼핑몰(99.7%), 백화점(94.2%), 홈쇼핑(62.2%), 대형마트(52.6%) 등이었으며, 물류배송비 비중이 컸던 업태는 편의점(69.5%)과 아울렛·복합쇼핑몰(67.8%) 등이었다.
판매촉진비의 경우, 납품업체수를 기준으로 TV홈쇼핑(62.4%), 편의점(46.3%), 대형마트(23.7%), 온라인몰(23.2%), 백화점(17.3%), 아울렛·복합몰(9.5%)의 순서로 판매촉진비 부담 정도가 컸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 비율은 온라인몰(4.8%), 편의점(2.2%), 대형마트(1.9%) 등의 순서로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렛·복합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울렛·복합몰이 6800만원, 백화점이 6700만원, 대형마트가 2100만원 순으로 높았고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인테리어 비용 증가에는 매장의 대형화·고급화를 추구하는 리뉴얼 추세와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수수료율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에는 기술혁신‧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유통업과 물류·IT 등 다른 산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유통-물류통합 등 기존에 없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생겨나고 이것이 유통-납품업체 간 수수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판매수수료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실질수수료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