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삼첩분식 손해배상 청구 기각하고 G업체 손 들어줘
항소하겠다며 G업체 압박, 본지에 전화해 “기사 내리라” 요구도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삼첩분식이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G업체를 상대로 ‘매장뺏기’를 시도했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본지는 삼첩분식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 및 항소이유서 등을 입수했다.
여기에는 삼첩분식의 주장과 함께, 재판부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부가 이미 G업체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삼첩분식에서는 계속해서 항소 절차를 밟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첩분식은 본지에도 전화해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항소하겠다며 G업체 압박, 본지에 전화해 “기사 내리라” 요구도
삼첩분식 측, 본지에도 전화해 “기사 내리라” 요구
반론권 보장 위해 입장 보내달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본지는 지난 4월30일 게재한 [취재리뷰] “일반적이지 않다”…삼첩분식, 베트남 진출 ‘갑질’ 논란 기사를 통해 삼첩분식이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매장뺏기를 시도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추가취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프랜차이즈 사업에 정통한 가맹거래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삼첩분식이 G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의아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본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합한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인 지난 5월2일 16시경, 자신을 ‘삼첩분식 본사 담당자’라고 밝힌 사람이 본지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삼첩분식 본사 담당자는 “기사의 취지가 저희(삼첩분식)가 매장을 뺏는 형식으로 돼 있더라. 계약 자체를 위탁운영계약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매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비용들 3억원 정도를 본사에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명의와 운영은 G업체에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소유권은 삼첩분식한테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물품공급과 관련해서는 책임이 삼첩분식에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들을 허위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본사는 식자재들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다 정상적으로 공급을 진행했고 문서도 다 있다. 수출할 때 인보이스 같은 것들도 서류가 있는데 못 받았다는 식으로 적시돼 있어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라고 강변했다. 삼첩분식 본사 담당자는 “G업체에서 물품 대금을 3000만원이나 안 줬다. 매출에 대한 비용도 본사에 입금된 돈은 없다. 저희도 억울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삼첩분식 측에서는 거듭해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삼첩분식 본사 담당자는 “체결한 계약서 자체는 컨설팅 용역 계약서인데 재판부는 위탁운영 계약서로 취급했다”며 “기각된 부분은 있지만 항소심을 준비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삽첩분식 측의 이같은 항변에 “뚜렷한 이유 없이 기사를 내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으며, 반론권 보장을 위해 5월8일까지 공식입장을 서면 등의 형태로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답변이 없을시 반론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겠다는 내용까지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지는 5월9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삼첩분식으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받지 못했다.[정정 및 반론보도]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뒤 매장 뺏기·갑질 ‘논란’> 등 기사 관련
[파이낸셜리뷰] 본지는 지난 2024년 4월 30일자 경제리뷰 섹션에 <[취재리뷰] “일반적이지 않다”...삼첩분식, 베트남 진출 ‘갑질’ 논란>, 5월 9일자 경제리뷰 섹션에 <갑질 논란 ‘삽첩분식’...업체 상대로 소송 이어가며 압박>라는 제목으로, 국내 식품업체 삼첩분식과 G업체 사이의 법적 공방을 두고, 삼첩분식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업체와 경영 및 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1호점이 생기자마자 소송전을 통해 사실상 매장 뺏기 식의 갑질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삼첩분식이 제기한 소송은 베트남 현지 업무를 총괄하는 G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G업체의 현지 점포 인수 의무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현지 운영업체로부터 매장을 빼앗기 위한 소송전이라는 논란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삼첩분식 측은 “현지 점포의 소유권이 양 당사자 간의 경영 컨설팅 및 용역계약에 의해 처음부터 본사에 귀속되어 있던 상태였고, G업체 측은 베트남 현지에서 명의를 제공하고 삼첩분식으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삼첩분식에 인수 대금의 지급을 거절 후 소송 도중 일방적으로 점포를 폐업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