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장례지도사 육성 위해 교육원 운영…업계 선도
보람상조, 장례지도사 육성 위해 교육원 운영…업계 선도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4.06.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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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람상조
/사진=보람상조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상조기업인 ‘보람상조’가 오랜기간 장례지도사 교육원을 운영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더불어 장례지도사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례지도사 직종은 시간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눈에 띈다.  장례지도사 직업군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에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71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01명(42.3%)이 2030세대였다.
보람상조는 2014년부터 10년째 장례지도사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람장례지도사교육원의 커리큘럼은 이론과 실기를 포함해 2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 교육과정은 약 2개월(법정 의무교육 300시간)동안 ‘자격취득 기본과정’으로 운영된다. ▲장례학 개론 ▲염습 및 장법 ▲장례상담 ▲장사시설관리 ▲공중보건 ▲위생관리 ▲장사법규 ▲장사행정에 관한 이론교육이 충남 천안에 위치한 보람장례지도사교육원에서 이뤄진다. 2단계 교육과정은 실무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약 3개월간 전국 14개 보람상조 행사센터에서 현직 보람상조 장례지도사들에게 1대1로 ‘현장실무 OJT 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보람상조는 장례지도사를 업계에서 유일하게 직접 고용하면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주 인력이 아닌 보람상조 소속 장례지도사가 고객을 만나면서 장례 현장에서 더욱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장례지도사는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장례문화가 변화하면서 전문화된 장례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증가해 장례지도사 직업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장례지도사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해당 직업군을 강화할 전망이다. 현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시험과정을 추가하는 계획이 나온 것이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2012년부터 국가자격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중년층은 물론이고, 젊은층에서도 장례지도사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람상조는 장례지도사 교육의 요람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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