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윤위 “인신협 악의적 비방 즉각 중단하라”
인신윤위 “인신협 악의적 비방 즉각 중단하라”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4.06.14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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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의 일방적인 탈퇴 통보와 비판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인신협이 지난 13일 인신윤위에 탈퇴 공문을 보내고 보도자료를 통해 인신윤위가 포털 비노출 매체를 대상으로 서약서 장사에만 몰두해왔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자율심의기구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신윤위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인신협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 내용으로 인신윤위를 폄훼하고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신협의 비방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등 엄정 대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인신협 소속 회원사 대표가 10여 년간 인신윤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만큼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신협이 인신윤위 거버넌스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는 것은 자유지만,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는 유감”이라면서 인신협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음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입장 전문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지난 10여 년간 인신윤위의 위원장을 배출했던 회원단체로서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를 지켜주기 바란다” 인신협은 13일 오후에 인신윤위에 일방적인 회원탈퇴 공문을 통해 ‘인신협은 회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있는 자율규제 시행을 위해 인신협 회원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자율심의기구를 연내 발족예정’이기 때문에 인신윤위 회원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면서 대외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인신윤위에 대한 악의적이며 사실관계와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거짓내용으로 인신윤위를 폄훼하고 공격 하였는바, 인신윤위는 인신협의 이러한 거짓된 내용의 비방이 계속될 경우, 인신협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인신협은 2012년 말 인신윤위 출범 후 지난 10여 년간 인신협 소속 회원사 대표가 인신윤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회원단체인 바, 탈퇴를 하면서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를 지켜주기 바란다. 인신협이 현재의 인신윤위 거버넌스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여 별도의 자율심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자유이지만 자신이 회원으로 몸담았던 인신윤위에 대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인신윤위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사이익을 도모 하려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인신윤위는 이러한 인신협의 비방공격에 개의치 않고, 지금껏 그래왔듯이 공명정대하게 인터넷신문의 저널리즘윤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인신협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대응할 가치도 없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목모목 반박하기로 하였다. o 인신윤위의 831개 서약사 대다수가 포털에 기사가 노출되지 않는 매체이기 때문에 포털에 노출되고 있는 인터넷신문 콘텐츠에 대한 자율정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것은 애초 설립취지와 달리 포털에 노출되지 않는 매체를 상대로 한 서약서 장사로 세를 불리는데 몰두해온 데서 비롯 됐다는 주장에 대해 - 인신윤위는 포털노출 매체에 대한 자율심의를 하겠다고 출범한 기구가 아니며 정관에도 명기됐듯이 자율성, 전문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편익증대와 건강한 인터넷 신문생태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포털에 제휴된 매체와 제휴되지 않은 매체 모두를 아울러 자율규제의 틀에 참여하는 것이 맞으며 이것이 인터넷신문 전체 생태계 건강성 구현이라는 취지에 부합함 - 인신윤위는 민간자율심의기구이지만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인신협이나 일반협단체와 같이 회원사 체계가 아닌 윤리강령을 지키겠다는 서약사들을 대상으로 심의와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무슨 세를 불릴 이유도 없고, 불릴 수도 없음 - 831개 서약사 대다수가 포털에 노출되지 않는 매체라고 하였는 바, 이것은 포털제휴매체와 비제휴매체를 갈라치기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인신윤위 서약사의 절반이상이 포털에 제휴된 매체들로,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고 하기 바람 o 포털과 제휴를 원하는 매체가 인신윤위에 연간 20만원만 내면 서약사로 등록되고 동시에 포털과의 제휴심사때 윤리점수 5점을 받는 편법수단으로 전락했고, 인신윤위도 이를 악용해 서약사 부풀리기에 열을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 - 연간 20만원만 내면 서약사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서약사 가입신청이 들어오면 인신윤위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안내돼 있지만 절차에 따라 행정수수료(연간 20만원)뿐만 아니라 매체소개와 현황, 법인인감증명 등 형식요건 충족을 위한 제반서류와 윤리강령 준수서약 등 여러 항목에 걸친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심의실의 검토의견을 받아 서약사로 가입시키고 있음 - 인신윤위는 서약사로 가입하려는 매체들에게 서약사로 가입하면 포털에서 정량평가 5점을 부여받는다는 내용으로 서약을 신청하려는 매체에 공지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인신윤위는 포털 쪽에 인신윤위에 서약사로 가입해 인신윤위의 심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포털에 제휴평가 신청을 하여 정량평가 5점을 받는다고 하다면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우려를 밝혔으며 포털에서도 자율심의기구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난 매체에 한해서, 그것도 심의결정 이행이라든지, 저널리즘 윤리교육 참여 등 증빙할 수 있는 언론윤리 실천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인신윤위는 서약사 부풀리기에 열을 올릴 이유가 없으며 서약사 늘리기에 혈안이 되었다면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기사가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서약사들에 대해 정기적인 서약사 지위상실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으며 인신윤위는 서약사로 가입 후 3년 이상 단 한 차례도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서약사에 대해서도 자율심의를 하고 있고, 심의결정문을 보내고 있음 - 포털 쪽에도 인신윤위의 심의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해 달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요청한 바, 인신윤위가 세 불리기를 도모 한다면 왜 굳이 서약 매체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인신윤위가 포털에 요청하겠는가 o 인신협은 그간 인신윤위 회원사인 광고주협회와 인터넷기업협회에 이같은 인신윤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인신윤위 탈퇴를 결정 했다는 주장에 대해 - 인신협이 이제까지 회원단체로서 노력을 경주한 것은 정관개정 등을 통해 인신윤위 거버넌스에서 우월적 위치만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 인신협은 작년 8월 열렸던 임시총회에서 인신협 추천의 인신윤위 이사의 위원장 선임안건이 부결되자, 광고주협회와 인터넷기업협회가 장악한 인신윤위에 자율규제를 맡길 수 없으며 인신윤위 총회에서 탈퇴한 뒤 별도의 자율 심의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인신협도 찬성한 현재의 위원장(이재진) 선임 이후에도 인신윤위의 이사수를 기존 회원단체 각 1명씩에서 2명으로 늘려 달라고 하는 등 계속적으로 인신윤위의 거버넌스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인신협만 인신윤위 거버넌스에서 소외돼 왔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다른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음 - 인신윤위의 한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인신협이 자율심의기구로서의 인신윤위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규제의 대상인 생산자단체가 규제의 주체인 자율심의기구의 거버넌스에서 우월적 지배력 확보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임 o 인신협이 산하에 자체 자율심의기구를 만들어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자율정화 기능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인신협이 인신윤위의 회원으로 있으면서 자율규제 활동에 얼마나 솔선수범했는지 반문하고 싶음. 인신윤위의 심의분과위원회와 심의결정에 불신을 표시했던 인신협이 산하에 자율심의기구를 둔다고 한다면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정화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언론계, 학계, 법조계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자율정화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며 자율심의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 실천이 담보 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신협은 인신윤위에서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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