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7월 4일 발췌개헌 국회 통과
[역사속 오늘리뷰] 7월 4일 발췌개헌 국회 통과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4.07.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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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52년 7월 4일은 발췌개헌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다. 6.25 전쟁 당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정부는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해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재선이 성공했다. 6.25전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국회의원이 탄 출근버스를 견인하고 감금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른바 자유당 독재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위기 맞은 이승만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이 60% 배출됐고, 이승만 지지 세력은 대거 낙선했다. 당시 국회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만약 이대로라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재선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거창 양민 학살사건과 국민방위군 사건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은 이승만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52년 1월 18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국회 표결은 찬성 19, 반대 143,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로 인해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은 힘들어졌다. 아예 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맞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했다. 이대로 간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은 제로에 가깝게 됐다.

정치깡패 동원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깡패를 동원해 어용 시위를 벌였다. 연일 부산 거리를 누비면서 이승만 연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그해 5월 26일 국회의원이 탄 출근버스를 견인해 국제공산당 지령을 받은 혐의가 있다면서 감금했다. 이에 국회는 구속 의원 석방과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승만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6월 21일 국무총리였던 장택상의 주도 아래 이른바 ‘발췌개헌’이 추진됐고, 7월 4일 국회는 군경의 포위 속에 기립 표결로 찬성 163,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그로 인해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됐다. 하지만 당시 6.25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했다. 그리고 자유당 독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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