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7월 16일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시행
[역사속 오늘리뷰] 7월 16일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시행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4.07.16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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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014년 7월 16일은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시행된 날이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광역급행버스 등에서 입석 승객을 태우지 못하게 한 정책이다. 의도는 좋았고, 내용도 나쁘지 않았지만 현실성과 부작용 등으로 탁생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2022년 경기도 공공버스 제도 시행, 이태원 압사 사고를 계기로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다시 부활했다. 이후 2023년 6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22조가 개정되고 동년 12월 21일에 시행되면서, 자동차 승차정원 이상 승객을 태울 수 없게 강제됐다.

원칙적으로 입석 금지였지만

법적으로 승용차는 물론 버스에 탑승한 모든 승객들이 예외 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따라서 입석이 금지됐다. 하지만 운수업체 대부분은 승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 우려 때문에 입석을 암묵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 역시 단속하지 않고 방관해 왔다. 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 고속화도로를 경유해 급행으로 운행 중인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입석 금지를 하기로 하면서 2014년 7월 16일부터 계도기간을 시행하고 8월 중순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입장을 밝혔다. 입석금지 되면서 버스회사는 수익성이 떨어졌고, 승객들은 불편함을 느꼈다. 승객들은 줄을 선 상태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발 일어나고

이에 경기도 거주 직장인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다. 안전이라는 것도 알겠고, 세월호 참사라는 것도 이해하겠지만 졸속 행정이라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출근길이 생지옥으로 변하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 유야무야 된 상태에서 입석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그리고 경찰이나 지자체 역시 단속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입석 금지가 전면적으로 실시됐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 등이 발달하면서 광역버스 이용객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경기도 주민의 서울 출퇴근은 상당히 힘든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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