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강제병합조약은 무효
한일강제병합조약을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에게 강제적으로 체결하고, 식민지배했다. 하지만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병합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already null and void)을 확인한다’고 합의했다. 즉, 우리나라와 일본은 일본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한일강제병합조약은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국제법학자들은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2012년 5월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우너 판결문에는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미 1965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강제병합조약 체결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제국이 우리나라를 식민통치한 것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 될 수 없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