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란
교섭단체는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이다. 각 나라별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정당이 교섭단체를 꾸리는 경우도 있지만 복수의 정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20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자동적으로 교섭단체가 된다. 하지만 20인 이상의 의원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정당 국고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20석 미만 정당이 모여 공동으로 하나의 교섭단체를 이룬다면 보조금은 없다. 교섭단체는 의사 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위원회에서 발언시간 등의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위원회에 간사 1인 파견이 가능하다. 20석을 충족시킨다면 의원마다 간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교섭단체 20석에서 10석 줄었지만
교섭단체는 제헌 국회에서부터 처음으로 등장했다. ‘단체교섭회’라는 이름으로 의석수는 20석이었다. 하지만 1960년 제5대 국회에서 상원인 참의원은 10석 이상, 하원인 민의원은 20석 이상 단체교섭회를 구성하도록 바뀌었고, 1963년 제6대 국회에서는 10석 이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1973년 20석으로 전환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