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석 칼럼] 불경기로 인한 손실도 절세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백유석 칼럼] 불경기로 인한 손실도 절세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 백유석 세무사
  • 승인 2024.09.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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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석 세무사
백유석 세무사
[파이낸셜리뷰] 요즘같은 불경기로 인하여 올해는 많은 사업체들의 손실이 예상되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건설경기의 상황이 어려운 현실이고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도 같이 힘들어지면서 사업주들의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가 너무 안좋아 힘들어요.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한편으로는 ‘하소연 할 곳도 없이 힘들게 운영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필자는 이 불경기도 추후 경기가 회복되어 이익이 났을 경우 세금이 절감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내세요 라고 말을 건네고 있다. 이 말이 응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무사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럼 여기서 결손금을 절세에 이용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이월결손금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한 손실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즉, 특정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어가서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해에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여 손실이 생긴 경우, 그 손실을 다음 해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인데 이월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때 꼭 유의하여 할 사항은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장부작성 없는 추계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 추계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된다.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100%공제가 되나 그 외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만 공제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하며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는 이월결손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다. 위기 속에서도 다음을 생각하며 준비해 나간다면 언제가는 전화위복으로 삼아 추후 절세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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