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17년
2017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 곰탕집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유외 판결을 받은 것이 핵심이다. 20117년 11월 26일 새벽 1시 곰탕집에서 두 일행 간의 시비가 붙었는데 여성 A씨가 남성 최모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면서 항의를 했다. A씨가 식당 화장실을 이용한 후 몸을 돌려 미닫이문을 열려던 찰나 최씨가 뒤쪽을 지나면서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번졌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경찰 피해자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최씨가 성추행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하지만 최씨 진술은 처음에는 신발 신는 과정에서 여성과 어깨만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에서는 신발을 신는 모습이나 어깨를 부딪히는 장면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최씨의 진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초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객했는데 실수로 여성의 엉덩이를 스쳤을 수도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이다. 진술이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 CCTV 영상을 보기 전까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결국 1심 유죄 선고
결국 경찰은 최씨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최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2018년 9월 5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으며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자 피고인 아내는 2918년 9월 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성폭력 무고죄 이슈가 촉발됐다. 다만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그것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한 반면 최씨는 진술이 뒤바뀌었기 때문이다.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형량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성추행을 했다고 해도 ‘실수’일 가능성도 있고, 범행의 지속성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 다른 성추행 재판의 경우 여성이 의경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명백히 성추행을 하고, 강제 입맞춤을 했는데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런 이유로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가해자 성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불신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됐고, 8시간만에 14만명이 서명했다. 무엇보다 판사가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판사가 자신의 심증만으로 재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촛불집회까지 진행하는 등 그야말로 공분이 크게 일어난 사건이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