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직장 내 괴롭힘·임직원 징계, 임종룡號 우리은행 ‘단연 1등’
[금융리뷰] 직장 내 괴롭힘·임직원 징계, 임종룡號 우리은행 ‘단연 1등’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4.09.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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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최근 3년 5대 은행의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은행이 10건으로 많았고, 임직원 징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은행이 50건으로 단연 많았다. 이로 인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내세운 조직문화 쇄신과 윤리경영은 ‘흐린 기억 속의 구호’와 같은 공허한 외침이 됐다. 임 회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신뢰받는 우리금융”이 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끊이지 않은 구설수는 결국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메뉴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직장내 괴롭힘, 우리은행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총 25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별로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하나은행 각 2건, 신한은행 1건 순이었다. 즉, 우리은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더욱 늘어났다. 김주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5대 은행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질 횡포를 지켜본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합의한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내부 징계 건수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내부 징계를 받은 건수가 51건을 훌쩍 넘었다. 2022년 21건이었고, 지난해 20건이었다. 다른 은행들이 내부징계를 줄이는 추세였다면 우리은행은 징계가 오히려 늘어났다.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다른 은행권은 성희롱, 괴롭힘, 복무자세 불량 등이었다면 우리은행은 이것은 기본이고, 라임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불건전영업행위, 근무기강 저해 및 문란행위, 여신심사 및 채권보전 소홀, 과도한 투자행위 및 직원간 사적금전대차, 거래처 통장 임의 보관 등도 있었다. 아울러 징계 사유 중에선 직원관찰감독 소홀 및 자점검사 소홀, 시재관리 소홀, 문서관리지침 위반 등이 있었는데 사실상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우리은행은 지난해 700억원 횡령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에도 두 차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도 직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또 최근 우리은행이 파생상품 거래에서 1000억원 규모의 평가손실을 냈다. 사실상 임종룡 회장의 윤리경영 외침은 직원들과는 관련이 없는 외침이 됐다. 직원들이 임 회장의 외침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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