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역사
우리나라 소방관 역사는 조선 세종 시기 한양에 몇 차례 대화재를 겪으면서 1431년 6월 22일 금화도감을 설립했고, 금화도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금화군이라고 불렀다. ‘도감’은 임시로 조직된 것이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이 많자 세조 시기 아예 상설 소방관을 뽑아 이들에게 멸화군(滅火軍)이라고 불렀다. 1895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궁정/황궁 소방대’가 발족하게 됐고, 1925년 일제강점기 소방서가 설립됐다. 다만 일제강점기 소방관은 일본제국 경찰의 하위직렬이었다. 해방 이후 내무부 치안본부의 소방과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했지만 1975년 치안본부에서 민방위본부로 이관한 후 소방국으로 승격하면서 경찰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소방관 역시 집회와 시위 진압에 동원됐다. 실제로 4.19 혁명 당시 소방관이 시위대를 진압하는데 투입되기도 햇다. 1978년 소방공무원법을 신설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됐고, 소방공무원은 각 지역 소방본부에 소속된 지방직이었다. 1982년 119구급대가 편성되면서 화재 진압 및 예방 뿐만 아니라 구급까지 담당하게 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6월에 고층건물 화재나 대형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119구조대가 발족됐다. 1991년 광역자치소방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시, 군에 있던 소방 사무와 책임이 특별시, 광역시, 도가 담당하게 바뀌었고, 2001년 부족한 소방력을 보조하기 위해 병역의 일종인 의무소방대가 도입되어 실시됐다. 2020년 4월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